벌금은 중범죄가 아닌 미미한 죄에 가해지는 벌인데도, 오히려 벌금이 사람 잡고 있습니다. 벌금 수백만원은 서민이 일시불로 내기에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오죽하면 차라리 벌금 대신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판사에게 울부짖는게 우리 법의 현실입니다. 그 대책으로 미미하지만 장발장은행이라는 곳이 벌금 미납자의 벌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한 줄기 빛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벌금으로 사람 잡는 나라
벌금의 취지는 사회와 격리된 감옥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중범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벌금 액수도 지금의 수 백만원보다 작아야 하고, 분납도 지금보다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벌금이 징역보다 부담되는게 서민들의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벌금 미납으로 교도소 노역을 선택하는 사람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법은 잘 못 되었습니다. 벌금형은 서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징역보다 더한 부담만 됩니다.
법을 개정해서 선진국들처럼 재산과 소득에 맞는 벌금형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미한 죄로 벌금형 받은 국민의 인생이 파괴됩니다. 한 번에 수 백만원을 낼 수 있을만큼 여유 있는 국민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경범죄를 중범죄로 취급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법 체계가 보다 상식적이고 인도주의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벌금 못내서 감옥가는 사람 돕는 장발장은행
벌금을 내지 못하면 재산이 압류되고 지명수배가 되지요. 가정 생활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는 금융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런 일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장발장은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벌금을 대출해주는 은행입니다. 인권연대가 운영하고 프랑스 망명객 출신이자 최근 작고하신 홍세화 씨가 은행장을 맡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의 운영 재원은 시민들의 성금 뿐입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은행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돈이 없으면 문을 닫을 것입니다.
장발장은행이 하는 일은 벌금 미납으로 교도소로 가게 될 국민에게 벌금액 만큼의 돈을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무이자이며, 무조건입니다. 한 달에 10명 정도를 선발해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장발장은행이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벌금 못 내서 감옥갈 위기에 처한 한국의 억울한 장발장들이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